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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레저 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9월 1일까지

노컷뉴스 포항CBS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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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는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9월 1일까지 해양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철 동해안 수상·수중레저 활동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포항, 경주의 해양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사고와 직결된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 시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총 124건이 단속됐다. 무면허 조종 18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5건, 주취 조종이 1건, 안전장비 미착용이 2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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