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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투표용지" 자작극 아닌 선관위 실수…유권자 '무혐의'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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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투표자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당시 경기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지난 5월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외 투표를 하던 과정에서 투표인 B씨가 본인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투표사무원,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 까지 확인해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해당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 등은 "투표자를 사기범으로 만들었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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