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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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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삼성전자가 미국 게임업체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한 모든 반독점 관련 주장을 취하하기로 했다.

에픽게임즈는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슈팅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이 에픽게임즈의 우려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추가적인 설명을 거부했고, 삼성 측은 스위니 CEO의 게시글을 참조하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이 아닌 플랫폼을 통한 앱 설치에 대해 보안 문제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및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를 유발한다며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기능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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