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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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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로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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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8일 당규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당 윤리위는 "정당의 구성원이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의 기본 질서 유지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면서 이같이 징계했다.

안 부의장은 이 결정에 따라 6개월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지 △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 △당 조직 활동 중단 등의 당원 권리를 제한받는다.

도당은 안광림 부의장이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당협위원장은 "안 부의장이 지난해 총선거 당시 3차례, 제21대 대선 당시 1차례 등 선거사무원에게 욕설과 폭행, 정당선거사무소 기물 손괴 등을 했다"며 지난달 28일 도당 윤리위에 제명(당원권박탈) 징계를 요청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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