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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무면허로 음주운전 30대 구속…차량 압수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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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차량[기장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압수한 차량
[기장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했는데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7일 오후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경찰서는 최근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4일 동안 낮술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지난달에는 2주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교통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 등 85명의 위반자를 처벌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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