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폭염에 앉은채 사망, 체온 40.2도"...당국, 중대법 위반 조사 나섰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원문보기
(상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23·베트남 국적)가 사망했다.

A씨가 앉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체온은 40.2도였다.

전날 구미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공사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현장 작업을 전면 중지 조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