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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소속 여가수 '레타' 자택 무단침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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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가수 레타, 산이(San E).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레타, 산이(San E). 인스타그램 갈무리


래퍼 산이(San E)가 자신의 소속사 여가수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은 수사 결과 통지 메시지로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산이 인스타그램

산이 인스타그램


이에 팬들은 "형 믿고있었어" "고생 많았어요" "산이형 앨범 내줘요" 등 응원 글을 보냈다.

래퍼 산이는 중국 출신 가수 레타(푸 지아)가 비자 만료로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녀의 자택에서 물품을 외부로 옮기고 폐기하도록 관계자 A씨에게 교사했다.

이에 레타는 지난 3월 산이와 관계자 A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5월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레타는 산이에게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고지해준 적이 없으며, 본인 동의 없이 무단출입과 재물 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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