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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 야구선수 장원삼, 벌금 7백만 원 확정

연합뉴스TV 이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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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전직 프로야구선수 장원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원삼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와 술을 마시고 약 40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장씨는 사고 다음날 숙취운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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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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