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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女가수에 고소당한 산이, 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수사 결과 공개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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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산이(정산, 40)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가수에게 피소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산이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 알림 메시지를 공개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이가 운영하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가수 레타(푸 지아)는 최근 산이를 고소했다. 레타는 비자 만료 문제로 자신이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소속사 관계자 정 모 씨를 시켜 자신의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무단 출입과 재물의 이동 모두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산이와 정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이는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도 입건돼 논란이 됐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양측이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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