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시킨다…"소방관 명예 예우 차원"

머니투데이 김온유기자
원문보기
2025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위 위패봉안식 거행/사진제공=소방청

2025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위 위패봉안식 거행/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 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3. 3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4. 4손흥민 UEL 우승
    손흥민 UEL 우승
  5. 5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