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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이었는데”…폭염에 앉은 채로 사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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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 [연합]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출근 첫 날 쓰러져 숨졌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사인으로 추정된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A(23) 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A 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당시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고,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 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을 했으며,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하고 나선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 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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