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최소 25%에서 최대 40%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9일에서 8월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사진은 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5.07.0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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