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광명전통시장에 위치한 점포에 경기지역화폐 사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장경식 기자 |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40개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을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정부의 ‘재량’인데, 이걸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이 법안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이후 올해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화폐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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