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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경력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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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산업부,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방안 마련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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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와 전공자들만 취득할 수 있었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이 비전공자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공사기술자 중급 경력 카드는 전기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기 관련 전공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1000볼트에서 10만볼트까지) 시공 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 있는 실무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기공사 대형화로 중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업체가 중급기술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산업부에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유관 업종의 사례를 근거로 중급기술자 인정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 경력(학사 이상 9년·전문학사 12년·고등학교 이하 15년)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양성 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실시, 중급 기술자로서 역량을 검증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 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 요령)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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