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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도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인정된다…인력수급 애로 해소

뉴스1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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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비전공 경력자는 양성 교육 및 성취도 평가 후 중급 기술자 자격 인정



14일 오후 대구 북구 노원동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북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4일 오후 대구 북구 노원동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북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요건에 전기 기술자의 현장 경력도 추가돼 인력 수급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전기 공사 업자는 1000V(볼트)에서 10만 볼트까지의 고압 전기공사 시공 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역량 있는 실무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상세 기준은 학사 이상의 경우 현장 경력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 등이다.


이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되어 업계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 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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