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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삼성 상대 반독점 소송 전격 취하…'오토 블로커'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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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에픽게임즈 로고 [사진: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 로고 [사진:에픽게임즈]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삼성과의 논의 끝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이 제공하는 '오토 블로커'(Auto Blocker) 기능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외부에서 앱 설치를 차단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에픽게임즈는 이 기능이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공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삼성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협력의 신호도 감지된다. 삼성은 갤럭시S23 시리즈에 에픽게임즈의 대표작 '포트나이트'를 기본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가 게임을 기본 앱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삼성의 오토 블로커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에픽게임즈 역시 "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문제로 경쟁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왔다. 앞서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여러 차례 항소 끝에 일부 성과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삼성과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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