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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소속 여가수 자택 무단 침입 무혐의…증거 불충분

스타투데이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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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사진| 스타투데이 DB

래퍼 산이. 사진| 스타투데이 DB


래퍼 산이가 소속 가수 주거지 침입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별다른 설명 없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캡처한 것이다.

메시지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중국 출신 가수 레타는 지난 3월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 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고향인 중국에 체류 중인 기간 A씨에게 레타 거주지에 출입, 당사자 동의 없이 가구 등을 임의로 이동 혹은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레타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으며 무단 침입과 재물의 이동 모두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이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산이는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산이 부친과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양측이 합의를 했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특수상해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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