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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시누에 독버섯 먹였다...호주 뒤집은 전 며느리 최후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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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며느리가 점심 초대해 대접
검찰 "독버섯 채집해 요리에 사용"
결백 주장했지만...배심원단 "의심의 여지 없다" 유죄 평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주에서 이혼한 남편의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가 시부모와 시누이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에린 패터슨. (사진=호주9 뉴스)

에린 패터슨. (사진=호주9 뉴스)


7일(현지시간) 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배심원단은 에린 패터슨(51)에 대한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패터슨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패터슨은 지난 2023년 7월 29일 전 시댁 식구 4명을 자택으로 초대해 독버섯이 든 요리를 대접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패터슨의 요리를 먹은 시댁 식구 4명 중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 등 3명은 복퐁을 앓다가 사망했고, 다른 1명도 병원에 실려갔다. 전 남편인 사이먼 패터슨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패터슨이 대접한 요리는 비프 웰링턴으로, 소고기를 다진 버섯으로 감싼 요리다. 경찰은 이 요리에 사용된 버섯이 데스캡(아마니타 팔로이드) 버섯인 것으로 파악하고 패터슨을 체포했다. 독우산광대버섯이라고도 불리는 데스캡 버섯은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이 천천히 손상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패터슨은 경찰 조사에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산 버섯과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구매한 말린 버섯을 요리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 버섯이 그들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단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식사 후 병원으로 이송돼 간 손상을 예방하는 약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에린이 인터넷 과학 플랫폼 ‘iNaturalist’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독버섯을 채집한 뒤 말려서 요리에 사용했으며 사건 직후에는 버섯을 말린 건조기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에린이 암 투병 중이라는 거짓말로 점심 자리를 만든 점과 자신도 중독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을 ‘계획적 살인’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에 배심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범행 동기보다는 형사책임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라며 판단을 존중했다. 형량 선고는 추후 별도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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