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화성시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경향신문
원문보기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