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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한다며 가슴·치골 누른 한의사, 대법서 유죄 확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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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여성 환자의 가슴과 치골 등 신체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한의사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한 뒤,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을 진단한다며 가슴 주변과 치골, 음부 등을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학회와 경찰청 의료자문위원 자문에 따르면 손으로 흉부와 복부를 누르는 것은 통상적인 진료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민감한 부위에 닿은 것은 실수이거나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진단·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시술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 행위와 추행의 구분이나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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