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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심사 앞두고…법원 사흘간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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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9~10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출입 통제가 3일간 강화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9~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및 재판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어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8일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청사 일부 출입구도 폐쇄되며 폐쇄되지 않은 출입구에선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이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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