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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삼성전자와 반독점 분쟁 종결… 구글만 소송 지속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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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스토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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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의 반독점 소송을 공식 종결하면서, 삼성은 관련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구글과의 분쟁은 여전히 일부 사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삼성과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은 피고 지위를 벗었으며, 소송 대상은 구글로만 남게 됐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처음 제기됐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이 협력해 자사 앱 마켓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설치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보안 프로그램이 경쟁 앱 마켓 설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MS) 및 자사 등이 선보인 신규 앱마켓이 삼성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반경쟁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삼성과의 법적 분쟁은 종료됐고, 구글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3년에도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승리를 거두며, 구글의 경쟁 마켓 제한 조치를 법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구글이 자사 플랫폼 외 마켓 설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구글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자사 게임 유통을 위해 독자적인 모바일 앱 마켓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폰 기본 설정에 따른 장벽과 사용자들의 앱스토어 의존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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