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사·순직해 추서된 군인, 오른 계급따라 보상받는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원문보기
8일부터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시행
앞으로 국가를 위해 전사·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유가족은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강진형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강진형 기자


국방부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 유족은 순직 유족연금, 군인 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에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 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고현정 송년회
    고현정 송년회
  2. 2김원훈 신인상 수상
    김원훈 신인상 수상
  3. 3강태오 최우수상
    강태오 최우수상
  4. 4SBS 연예대상
    SBS 연예대상
  5. 5김성령 완경 고백
    김성령 완경 고백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