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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8000억원 과징금 불복해 항소…"과도한 개입"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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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벌금, 법 요구 넘어서"
"개발자·사용자에 불편 초래"
소송 앞서 수수료 체계 등은 개편
EU "앱 개발자 의견 듣겠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애플이 지난 4월 자사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에 대해 7일(현지시간)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AFP)

(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애플은 “오늘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전례 없는 벌금이 법의 요구를 훨씬 넘어선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는 우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 방식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며,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법원에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EU 집행위가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보고 5억유로(약 80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으로 불린다. EU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려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달 26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했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EU 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췄다. EU 집행위가 과징금 부과 당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로이터는 “EU 경쟁 감시 기관은 변경 사항을 수용할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 결정하기 전에 앱 개발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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