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공정위, 과징금 963억 확정

연합뉴스TV 김주영
원문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 3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가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이 줄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