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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손바닥 보듯…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불법 마사지 업소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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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위치추적기 2개도 몰수했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5월 부산 수영구 한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잠입해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판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2020년 2월 7일까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2019년 말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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