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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회수 숨통 튼다… 거래소, VC 보호예수 기준 완화 추진

조선비즈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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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7월 7일 17시 2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벤처캐피털(VC)들에 요구했던 신규 상장사 주식 락업(의무보유 확약) 기준을 완화한다. 상장 직후 주가 안정화·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벤처금융의 의무보유 확약 보호예수를 사실상 강제해 왔지만, 기간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기준 개정 방침을 정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주 증권사 등과 진행한 상장심사 관련 현안 논의 IB 비공개 간담회에서 신규 상장사 VC 지분 보호예수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기준을 확정, 공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우선 VC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 시기에 따라 매각제한물량과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게 정상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벤처금융 등 FI들의 보호예수 규모 및 기간을 포함하게 하는 동시에 이를 심사 핵심 기준으로 썼다. FI들이 상장 첫날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위를 막아 주가 변동성을 낮추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였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상장 첫날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 상장 주식의 30% 미만 수준으로 맞추기를 유도하며, VC 등 FI들이 의무보유를 확약할 수밖에 없게 했다. 상장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금 회수 창구인 VC들에 보호예수 설정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 됐다.

원칙적으로 벤처금융 또는 전문 투자자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년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VC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이 적거나 이익 미실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VC들에 자발적 보호예수를 특히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보호예수를 얼마나 거는지가 심사 요소인 만큼 투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 VC엔 사실상 강제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에스투더블유만 해도 FI 전체가 1~3개월 보호예수를 확약했다. 에스투더블유 초기 투자자인 한 VC는 에스투더블유 상장 지연 시 투자 펀드 만기를 고려해야 함에도 최대 3개월 매각 제한을 확약했다.

VC를 향한 보호예수 강제가 상장 첫날 이상 급등 폭을 되려 키운다는 지적이 기준 완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VC의 물량이 제한되는 사이 수요예측에서 높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은 기관 투자자들만 거래량이 많은 상장 첫날 대거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다.


VC들 사이에선 한국거래소의 보호예수 강제가 근시안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거래량이 최대치로 늘어나는 상장 첫날 VC 매물이 풀리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만, 거래량이 급감한 이후 VC 보유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 하락 폭만 더 커지는 경우가 반복돼서다.

이런 가운데 이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된 수요예측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과 최근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국거래소의 VC 대상 보호예수 완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고가 청약으로 물량을 받은 뒤 상장일 공모주를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IPO 수요예측 제도 개편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이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보유 확약 기관으로의 공모주 우선 배정이란 공모가 안정 수단이 나오면서 한국거래소도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호예수 강제가 벤처투자 시장 회수 지연과 재투자 여력 부족 이어진다는 지적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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