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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불법전투개시 혐의…이건 '사형' 밖에 없어"…'외환죄' 수사 어떻게?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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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나,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의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나. 또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 이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에)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혐의는 이제 외환 유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예비·음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사실상 이게 정말 논쟁거리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냐, 통모했느냐.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일반 이적 행위로 해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하나는 군형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군 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혐의. 이런 것들이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섭다. 외환 유치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잖나.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사형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고 그 임무를 수행했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지휘관들이 있다. (북한에 드론을 보내 도발할) 정당한 사유가 없잖나"라고 군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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