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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약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건설 근로자에 매주 1회 법률 서비스 지원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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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

사전 예약 땐 전화 상담도 가능
임금,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 형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지사에서 매주 1회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 황서현 변호사가 맡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산업 특성상 원청과 하청 구조가 촘촘하게 엮여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고 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설 중단 등으로 임금체불, 계약 분쟁 등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2929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 뒤 추가 수요,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제도와 복지 사업을 통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체 상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노무상담 등도 운영 중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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