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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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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조치”

실종된 맨홀 작업자 숨진 채 발견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뉴스1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에 안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관련 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지하오수관 측량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자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는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고용부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와 사고 원인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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