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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배울 필요 없다" 女大 테러 협박 특공대 출동···'살인죄'보다 처벌 세다고?

서울경제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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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에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와 학생과 교직원은 즉시 귀가하고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성신여대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신여대 한 교직원은 지난 주말 학교 메일함을 열어보다 폭발물 테러 협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에는 "폭탄이 5일 새벽 3시 반쯤 폭발할 것",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 작성자는 본인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소개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과 외부인들을 즉시 귀가 조치하고 있다. 교직원들 또한 즉시 귀가 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모든 수업은 취소된 상태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에서도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이메일이 전달됐다. 경찰과 군이 건물 출입을 통재해 폭발물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교내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최근 대학교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연세대 캠퍼스에 폭발물이 담긴 텀블러가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교수 때문에 화나 가 텀블러에 폭발물을 설치해 택배로 보냈다"는 글이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지난 2017년 연세대에서는 지도교수에 앙심을 품은 대학원생이 텀블러로 만든 사제 폭탄을 연구실에 설치해 교수가 실제 다치기도 했다.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테러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7년,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협박만 한 경우에도 '공중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신고만 했을 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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