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퇴직금 중간 정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하라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
원문보기
조선일보 머니 / 은퇴스쿨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지난 1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 2부가 공개돼 퇴직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세액 정산 특례’ 제도를 다뤘다. 김동엽<사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받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세액 정산 특례 제도 및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상무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다면 퇴직금을 합산해서 과세해 달라고 회사에다가 퇴직 전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중간 정산 때 퇴직금 얼마 받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증빙 자료다. 만약 본인이 안 받아뒀더라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만약 둘 다 찾기 어렵다면 지방 세무서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세금 냈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김 상무는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정산 신청을 해놓으면 좀 편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 여러 번 정산을 받았더라도 전부 다 추적해서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줄어들까? 김 상무는 한 퇴직자를 예로 들었다. 1991년 1월에 입사했다 2023년 12월에 퇴사한 그는 법정 퇴직금으로 4000만원, 명예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2월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세금으로 492만원 정도 납부했다.

만약 그가 합산 과세 없이 그냥 세금을 낸다면 중간 정산 후 근속 연수 10년을 기준으로 3억4000만원을 받은 게 돼 5376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합산해서 과세해 달라”고 말한 후에는 근속 연수 33년에 퇴직금 5억원 정도를 받은 것이 되고, 여기서 미리 낸 492만원의 세금을 제하기 때문에 내야 할 총 세금은 2617만원이 된다. 마법의 한마디로, 내야 할 세금이 절반 이상 준 것이다.

김 상무는 “퇴직 소득은 노후 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장기간 근속한 사람에 대해 혜택을 많이 준다”며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할 때 큰돈을 받아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LG 가스공사 3연승
    LG 가스공사 3연승
  2. 2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3. 3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4. 4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