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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12·3 계엄 관련’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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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때문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심문을 거쳐 자체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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