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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합리적 스타일"…'尹 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판사 누구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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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는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가 있던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판단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고 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늦게나 10일 새벽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영장심사를 받았었다. 당시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쯤부터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약 45분간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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