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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지' 윤 지휘...특검 "영장 청구서 유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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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압수수색과 체포 저지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호처에 대통령실과 관저 지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12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공관과 대통령 관저까지 군사보호구역이니 수사관들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언급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는 체포 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로 영장 집행 공무원이 공관촌 정문을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저지선이 구축됐고 체포가 시도된 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문이 뚫리자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철문이 왜 이렇게 쉽게 개방되느냐고 물었고,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면담이 이뤄질 때는 공수처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충돌하면서 수차례 폭행이 벌어졌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에 의해 유출돼 이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김진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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