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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보편적 안전망’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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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한겨레 자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한겨레 자료


정부가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적용 기준을 노동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개편에 나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실제 받는 보수(소득세법상 총급여)로 바뀐다. ‘몇시간 일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얼마를 받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도입된 고용보험은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제도가 설계된 탓에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1년부터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에 한해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되면, 초단시간 노동자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등 더 폭넓은 범위의 일하는 사람들이 제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누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노동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소득으로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정보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제도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급여의 0.9%씩 내어, 십시일반으로 기틀을 닦아온 고용안전망이다. 경기 전망이 어두울수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기댈 수 있게 제도가 두터워져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기조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다. 뒤늦게나마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게 된 만큼 국회에서도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후속 조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보험에 적용할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적용이 배제되는 규모가 크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현재 배달라이더 등에게 월 80만원 보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맞추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이른바 ‘3.3%’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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