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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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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천환경공단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전 9시 22분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맨홀 내부 측량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쓰러진 작업자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40대 하청 소속 근로자 1명도 쓰러져 부상을 입었다.

인천 계양구 맨홀 주변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 계양구 맨홀 주변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 조사를 실시,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번 사고를 두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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