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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팔순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불찰"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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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팔순이 넘은 어머니에겐 수입이 없고, 어머니와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했던 상황"이라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시가 27억4천만 원)에 모친이 무상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2018년 10월부터 한 후보자 모친이 거주해 왔는데, 2022년 3월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모친을 세대주로 등록했습니다.

자식 소유 부동산에 직계존속인 부모가 전월세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게 되면 법적 관점에서 증여로 간주됩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이 약 23억원이었으므로 재산가액인 1억7천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미래에)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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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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