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SBS 김태원 기자
원문보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은경 이진호 체납
    신은경 이진호 체납
  2. 2대통령 통일교 겨냥
    대통령 통일교 겨냥
  3. 3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4. 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5. 5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