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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착수 국민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못 받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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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이후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 무효 절차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민대가 숙명여대 쪽에 공문을 발송해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려던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김 여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국민대 쪽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하자 국민대 역시 같은 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하므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이의 박사 학위 과정 입학부터 무효라는 의미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는 김 여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등을 확보한 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첫 단계인 당사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전자우편과 문자로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도 시도했지만 마감 기한인 27일까지 ‘수신 불가 및 미회신’ 상태였다고 한다.



동시에 국민대는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숙명여대에 공문을 보내고 정보공개청구서도 제출했지만 숙명여대는 지난달 27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민대에 전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절차상 공문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낼 수가 없다. 국민대 쪽에서 김 여사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며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고 싶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대 쪽에서 다른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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