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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가를 영장판사 남세진 부장…'꼼꼼한 합리주의자'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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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과 관련한 판단에서 신중한 태도로 평가받는다. 법원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 혐의 소명 수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엄격히 따진다는 평이 많다.

그는 지난 3월에는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 및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반면, 피의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려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을 분명히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관심도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심사 대상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공수처가 청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약 4시간 50분간 심문이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은 약 45분간 재판부 앞에서 의견을 진술했다.

이번에도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거나 10일 새벽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이번 구속심사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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