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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비둘기·참새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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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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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달부터 서울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일대 등 38곳에서 비둘기, 까마귀 등 유해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서울시는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올해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아파트 창문이나 차량, 태양광 장비가 배설물과 깃털로 뒤덮이고, 문화재가 비둘기 분변으로 부식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비둘기 관련 민원은 3,037건으로 2021년(2,395건)에 비해 26.8% 증가했다. 피해가 늘면서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해 비둘기 개체수 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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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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