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주시 흥덕·서원구 구급 신고 건수(미이송·취소 포함)는 5천714건이다.
이중 비응급 신고 건수는 598건으로 전체 신고의 10.4%를 차지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급대원은 비응급 환자의 경우 출동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열상과 찰과상, 의식이 회복되는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또는 입원목적 이송요청 등이다.
신정식 서장은 "구급차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주서부소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