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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퇴출 후 2년간 출국·진학·은행이용 금지···‘군 복무 거부’로 매장당한 20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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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 청년, 군 부적응에 전역 신청
거부당하자 ‘복무 거부’, 결국 강제 퇴출
호적에 ‘영구 기록’·벌금·취업 등 불이익
중국 칭화대 학생들의 2024년 9월 의무 군사훈련 영상 캡처 화면. 이 기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칭화대 공개.

중국 칭화대 학생들의 2024년 9월 의무 군사훈련 영상 캡처 화면. 이 기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칭화대 공개.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

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

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


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제도에 따라 이주를 제한당하는 농촌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생의 징집 연령 상한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했다. 체계적인 입영대상자 파악을 위해 올해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병무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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