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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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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뉴스1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49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하는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4명은 지난 5월 16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막거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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