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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위법' 주장 이정선 광주교육감 준항고 기각

프레시안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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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이 교육감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이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교육감을 동일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이미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겨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재수사 요청 없이 수사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3월 광주교육청 등에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8월, 고교 동창인 특정 인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면접위원들에게 "너무 나이가 어린 분은 아니었으면 한다"며 이 교육감 고교동창의 점수를 높여달라고 종용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면접 점수를 노트북에 기입하는 등 실무를 맡았던 주무관 A씨의 신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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