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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野 "개안악에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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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반대 속 '방송 3법 대안' 의결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등 내용 핵심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단체를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라며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칙에는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라며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이 편성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제작·보도·편성 전반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개안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개악'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최 위원장의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방송 3법 전면 폐기 △방송 3법 대안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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