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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 대구에서 장례식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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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 A 씨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뉴스1

50대 근로자 A 씨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50대 근로자 A 씨의 장례식이 대구에서 거행된다.

7일 오후 찾은 인천 계양구 한 장례식장에는 사망한 A 씨(52) 시신이 안치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다.

갑작스러운 A 씨 사망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대구에서 황급히 인천으로 올라왔다.

A 씨 아내는 눈물을 쏟아내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원통해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유가족들은 A 씨의 고향인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을 전한 채 귀가한 상황이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이 대구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얘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A 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이곳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인천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 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된 근로자다.

A 씨는 맨홀을 통해 지하 관로에 들어갔으나 황화수소·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전날 오전 9시22분쯤 이런 신고 내용을 접수한 소방 당국은 약 25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신고접수 지점과 약 1㎞ 떨어져 있었고, 산소마스크 등의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에 노동 당국은 A 씨가 속한 업체가 인천환경공단이 금지한 재하도급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동시에 안전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쓰러진 A 씨를 구하기 위해 지하 관로에 들어간 업체 대표 B 씨(48)도 유독가스를 마셨다. B 씨는 현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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