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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최초 기소자들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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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최초기소자 63명 중 49명에 구형
피고인들, 모두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받아
최고형 구형은 징역 5년 심모씨…1~2년 20명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7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5고합 60’ 사건으로 넘겨진 피고인 49명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다만 피고인들마다 증거 인정 여부·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이 달라 사건번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일정은 제각각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같은 사건번호로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특수건조물 침입’이다. ‘특수’가 붙지 않은 일반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단체·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 49명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을 구형했다.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사례는 심모 씨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4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2명, 3년 3명, 2년 6개월이 3명, 1년~2년이 40명이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2명(구속 95명·불구속 17명)이다. 지금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1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3년 6개월이 선고된 ‘녹색점퍼남’ 전모(29)씨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그에게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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