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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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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올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5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올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을 수색했으며 일부는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2월 10일 관련 혐의가 있는 63명을 기소했고 이 중 건물에 침입하지 않은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고 차 유리창을 내리친 10명에는 징역 1년 6개월~2월 6개월이 구형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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